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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병원-약국 조제 담합'' 의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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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한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받아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수도권에 있는 한 종합병원은 병원후문에 약국을 지정해 놓고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특정 약국의 이름을 써주며 반드시 해당 약국에 가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했으며,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하는 등 특정 약국과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약사법」제2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되어,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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