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학대나 급식사고, 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개된다.
또 환경측정분석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3개 분야 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일정기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 번 정기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또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 분야는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3개다. 국가가 주관하는 665개 자격시험 전체 중 고졸자 응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16개 분야다.
다만 의료기사 등 13개 자격증은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제도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5% 감면하고,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향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또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조제실의 위생관리를 위해 내년부터는 약국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은 경찰,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