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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 켜고, 불심검문…경찰 엄포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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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권침해 논란 제기 우려…장기효과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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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강력 성범죄와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이번엔 초등학생이 집 안에서 잠자던 채로 납치돼 성폭행 당하는 사건마저 터져나오자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전격 방문 이후 김기용 경찰청장은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하면서 주요 길목에서 경광등을 돌리고, 사이렌을 울리기로 했다. 경찰이 순찰을 돌고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범죄 동기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은 급기야 2년 전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실상 폐지했던 불심검문을 다시 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은 2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특이 동향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해 흉기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불심검문에서 흉기나 위험물이 나온 경우나 범죄 개연성이 의심될 경우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해 최장 6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경찰청은 불심검문을 강화하면 여의도 묻지마 흉기난동과 같이 불시에 생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한 범행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고, 검문을 강화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그 효과는 미지수다.

문제는 불심검문과 가용 경찰력 총동원 등의 대책은 다분히 엄포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 청장의 지시대로 당장 범죄분위기를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범죄를 억누르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족한 경찰은 늘리되 변화된 치안수요에 따라 조직 구조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과감히 지자체의 특별 사법경찰 등에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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