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부당 공동행위를 이어온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시지부는 지난해 5월 총회를 통해 중고차 매매사원이 직접 위탁받은 중고차량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야하는 비용을 일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진단과 보험이력 조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매매상사에 지급하는 ''매도비''가 대당 10만 원에서 14만 원 이상으로 인상됐고, A/S비용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매매상사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훌쩍 올랐다.
광명시지부 사업자들은 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과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한 비용상승은 결국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들에게 전가됐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 저하로도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재규 총괄과장은 "중고차 매매상사와 직원이 알선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직원에 대한 채용경쟁이 활성화되어 중고차 판매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