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 해결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1954년 우리나라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자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자고 우리 측에 제의했다.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진행되던 1962년에서 1965년 사이에도 몇 차례 ICJ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은 지난 1951년부터 진행됐다.
그러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과 함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채택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ICJ에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는 한일 양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간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독도 문제는 ICJ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곤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 영토인 만큼, 독도 문제는 ICJ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만큼, 독도 문제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ICJ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제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토분쟁을 ICJ 판결을 통해 해결한 사례는 다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50년 영국과 프랑스간 영토분쟁이 발생했던 망끼에르·에끄레오 등 2개의 섬에 대한 분쟁에서 ICJ는 영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