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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핵심측근에 대한 공천뇌물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측근들에 대한 차명 후원금 제공 혐의가 드러나면서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천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 출신인 이정현 최고의원과 친박 외곽조직 ''한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현경대 전 의원에게 300~500만 원의 후원금을 차명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도 공천이 끝난 직후 전 수행비서이자 공천뇌물 파문의 제보자인 정동근 씨를 통해 차명 후원금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 의원은 "정 씨가 먼저 차명 후원금을 제안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 최고위원 등은 관련 사실, 특히 댓가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의원이 후원금을 보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지난 총선 당시 광주에서 혼신을 쏟아 뛰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후원금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현 의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이 최고위원이나 현 전 의원 입장에서는 누구 명의가 됐든 500만 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후원 내역을 선관위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후원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다"며 "다만 청목회 사건처럼 댓가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된 뒤 이 두 사람에게 후원금이 제공된 점과 두 사람 모두 공천 당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입장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들이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친박핵심인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뇌물 파문에 연루된 마당에 또다시 친박 핵심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떠나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다 9일에는 지난 4.11 총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항마로 내세운 ''박근혜 키드'' 손수조 씨의 자원봉사자들에게 현 의원이 대신 실비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선거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손 씨는 당시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를 내세우며 깨끗한 선거를 자신했고 박 후보도 이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 친박계 의원은 "친박계의 이름이 나오는 자체가 대선 가도에서 박 후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근혜 경선 캠프 역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번 파문과 관련해 친박 인사들의 이름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면서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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