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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MB 정부, 해직언론인 복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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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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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해직언론인 복직법''''은 △ 국무총리 소속 해직언론인복직및명예회복등심의위원회 구성 △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한 복직 △ 징계처분 취소 및 기록 말소 △ 해직언론인과 징계처분 취소자에 대한 언론사의 보상금 지급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MBC, KBS, YTN, 연합뉴스 소속 언론인에 해당된다.

한편, 이날 민주통합당 문방위 소속인 전병헌, 김윤덕, 배재정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전국언론노조 강성남 수석 부위원장, MBC 정영하 현 위원장, 이근행 전 위원장, 최승호 PD, 박성호 기자회장, KBS 김현석 위원장, YTN 김종욱 위원장, 노종면 전 위원장 등 전현직 노조위원장들과 노조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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