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에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2순환도로 매입을 위한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에게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지시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아 실시협약 중도해지 사유발생을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재무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광주시의 재정보전금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2일까지 6.93%인 사업자의 지분을 협약 당시인 29.91%로 원상복구 할 요구하는 감독명령을 내렸었다.
광주시는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 재무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재정보전금이 과다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협약대로 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지난달 10일 중앙행정심판위 심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들이 1천 816억원을 투자해 개통한 지 3년 뒤에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으나 과다한 수익보장으로 지난 11년간 1천 190억원의 손실을 시 예산으로 보전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자가 감독명령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사유발생을 통지했으며, 9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지난달 23일 법원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광주시의 2순환도로 매입은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법정에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문평섭 도로과장은 "사업자가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광주시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