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이 애플에 대해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점을 인터넷과 언론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특허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 영국법인 홈페이지에 6개월간 이 내용을 게재하고 파이낸셜타임스와 데일리메일 등 신문, 정보기술 전문지 T3에도 이같이 광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삼성의 명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콜린 판사는 지난 9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 측 변호인인 리처드 하콘 변호사는 애플이 삼성을 위한 ''광고''를 하라는 셈이라고 반발하며 "어떤 회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를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