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1개 업체에 대해 총 2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의 경우 2,000억 원, 상대회사의 경우 2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21개 업체의 미신고 행위 22건을 적발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주식취득 5건, 합병 14건, 회사설립 3건 등이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대상 회사의 신고관련 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