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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감금 학대 관련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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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감금 학대한 혐의로 고발된 광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장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주철현)은 장애아동들을 감금, 체벌 등 학대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이모(40, 남) 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시설 원생인 장애아동 A(17, 여)양을 침대 철창에 가둬 감금하고 B(13, 여)양 등의 생활방 방문을 잠궈 감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씨는 또 지난 2009년 시설 원생인 C(22, 남)씨의 발과 손바닥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A양이 하루 10여차례 발작해 넘어질 경우 다른 장애아동으로부터 밟히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비해 침대철창을 사용한 점, A양에게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한 점, 예산 문제 등으로 대체장비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A양의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8 대 1로 기소유예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월등히 높았다.

검찰은 이와함께 B양 등에 대한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시설 아동들의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방 문을 불가피하게 잠근 점, C씨에 대한 폭행 부분은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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