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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 ''이어도'' 상공…왜 日방위청이 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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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정부 60년째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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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 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포함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하지만 이곳 하늘 길을 항공기로 지나가거나 헬기를 이용해 과학기지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측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어도 상공은 일본이 통제하는 항공 구역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이어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측에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유사시나 필요에 따라서 일본 측이 협조를 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은 포함됐지만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 태평양 공군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정한 이후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 구역 조정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를 설정할 때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범위를 늘릴 때 독도 상공을 모두 제외하기도 했다.

제주도 남쪽 지역이 한국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과 한국방공식별구역 라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비행정보구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 상당부분이 겹치면서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 때 민항기는 물론 군용기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동해상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할까 우려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범위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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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부 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어도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로 고시됐다.

외국항공기가 KADIZ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전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군은 미확인 항공기가 KADIZ 외곽 5마일(9km)까지 접근하면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요격에 나선다.

이처럼 KADIZ는 사실상 군사 안보적으로 준 영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이어도 하늘길이 이처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은 일본 측 준 영공에 포함된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어도 상공이 JADIZ에 포함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 후 해군의 작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제주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남방해역을 작전권으로 갖게 된 군함이 초계활동을 할 때 항공기나 헬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본과 미리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현재 제주에 배치된 P-3C 해상초계기도 이어도 상공을 지나는 작전을 펼칠 때는 일본 측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방해역 방어와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일본측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60년이 넘도록 정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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