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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화물연대 파업, 호주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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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08년 안전한 운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 실행…우리나라 참고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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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29일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정부가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호주가 사회협약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중심강국을 표방하지만 도로 물류는 아주 후진적이다.

운송회사가 차량을 구비한 뒤 기사를 고용하는 직영제를 취하지 않고 기사(화물차주)가 자기 차를 구입한 뒤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제 형태다.

다음 카페 지입자정보비대위 김영대 대표는 ''''화물차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운송회사가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운송회사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재산권도 침해 받고 있다''''며 ''''운송사업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화물차주는 실제론 운송회사에 소속된 사실상의 고용노동자이지만 형식상은 개별사업자라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운임도 운송회사가 정해준 대로 받아야한다.

특히 화주-운송회사-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다보니 중간유통 비용이 커서 늘 적은 운임을 받아야 한다.

다단계 하청구조에 중간착취가 심하다는 얘기다.

낮은 운임을 극복하기 위해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화물차 교통사고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낳고 있다.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2008년 사회협약으로 해결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노동자운동 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은 ''''정부, 운송업체, 화물노동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화물차주가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운임을 확보하고, 노동기본권도 보장받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화물운송시장의 개혁의 출발점은 현재 화물연대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표준운임제''''라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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