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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원명부 유출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정치권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은 정치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원명부를 입수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당직자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이모 의원은 3선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경선을 치르지 않고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출된 당원명부가 이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여론조사 등을 대비해 이 의원이 당원명부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역시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모 후보의 경우에는 당원 30%가 참여하는 경선을 치럼 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불공정 경선 논란이 더욱 거세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당원명부 접근권한이 없는 당직자가 줬다는 점에서 불법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당원명부를 건네받았을까?
이와 관련해 한 3선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정치신인의 경우에는 자신을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메시지 발송"이라며 "이를 위해 당원명부 같은 자료는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재선의원 역시 "유권자들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리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줄 알면서도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뭔가 명단이 필요한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당협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원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의 경우 당원명부 외에도 다양한 지역 사업을 하며 광범위한 인적정보를 구축해 놓고 있다.
반면 정치신인의 경우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원명부를 입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항상 유혹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때문에 현행 당협위원장 제도와 이 당협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공천제도 하에서는 이같은 사태가 알게 모르게 언제든 재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