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ㅁㅇ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A(28) 대위가 ''''상관 모욕죄''''로 군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 정부들어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A 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A 대위의 글은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A 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글을 올렸으나,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논쟁을 벌인 한 여대생의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로 예정된 A 대위의 재판 과정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군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군형법 제2조 1항은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A 대위의 변호인 측은 ''''A 대위가 비판한 대상은 군 통수권자라기보다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일반적인 통치행위''''라며 ''''트위터상의 발언은 현역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9월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면서 ''''상관''''의 개념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