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해도 위치추적 가능…오원춘 사건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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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

 

지난달 초 발생한 수원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시에도 119 구조요청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이 긴급 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놓인 개인과 그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하더라도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과는 달리 경찰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수원 여성 납치살해 사건 당시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자 구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법률은 경찰도 범죄 및 사고의 피해 당사자나 실종 아동의 보호자, 목격자 등이 112로 신고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 이용시에는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위치정보 조회 기록이 남게 되는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찰은 조회 내역도 보관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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