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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각종 비리 온상 지자체'' 특별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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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감사에는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등 3개국 감사인력 16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 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이권개입, 특혜 부여, 불법행위 묵인, 인사전횡 등 비리행위가 여전해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06년 528건, ''07년 615건, ''08년 582건, ''09년 576건, ''10년 8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기업투자 유치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 비리행위 유형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에서는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해 각각 2억여원, 13억여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합작사업 상대방 회사의 기술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합작사업 추진을 결정한데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650만 달러 어치의 재정 손실 발생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행위는 지방공직자와 토착세력간 지연·학연을 매개로 한 구조적·관행적 토착비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그 정점에는 주요 사업추진과 업무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직·고위직 공직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와 토착비리 발생의 원천이 되는 지역토착세력과 지방공직자 등 이권주체 간 공생관계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각종 인허가, 계약 및 공사 분야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위법·부당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특혜를 주거나, 골프장 허가를 위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공직자의 이권개입 등 전형적인 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고질적 비리에 해당되는 인사 분야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해 단체장의 측근을 승진시키거나 공무원 자녀를 특별 채용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 등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전형적인 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한다.

감사원은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고위직 공무원의 이권개입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비리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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