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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 檢가면 그냥 종이?…폭언검사 출석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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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출석요구서 발송…강제구인도 검토 중

 

자신이 수사지휘하던 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검사실로 불러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박모(38) 검사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지난 3일 오후 7시까지 대구 성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따라 박 검사에게 이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3차까지 요구할 것이고, 끝까지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 등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 1월 밀양지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 폐기물처리업체 무단매립사건을 수사중인 정모(30) 경위를 검사실로 부른 자리에서 수사축소를 지시하며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박은정 검사와 김 판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 모두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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