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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자살조장 정보 삭제·왕따카페 폐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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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부추기는 정보 근절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왕따, 자살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제2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열어 ▲자살을 조장하는 게시글 등 10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왕따를 조장하는 카페 18건에 대해 카페를 폐쇄하는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삭제가 결정된 자살조장 게시글은 ▲''''죽고 싶다, 혼자가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쪽지주세요'''' 등 동반자살 구인 게시글과 ▲''''10가지 흔한 자살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감전사, 과다 출혈사, 일산화탄소 중독사, 교사 등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시글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와함께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와의 ''자살예방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네이버지식in'''' 등에서 자살상담을 원하는 글 29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게시글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조장하고, 비방·욕설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도 카페 폐쇄를 의미하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시정요구''''된 인터넷 카페는 ▲''''△△초등학교 □학년 ○○○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카페로 특정인을 따돌림 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특정 학생의 사진 또는 게시글에 ''''□□□ 안티카페 잘 만들었음 왕따 만든다, 죽인다, □□□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린다'''' 등 집단 괴롭힘을 조장하고, 저주·비하·과도한 욕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조장 정보, ▲그리고 특정 어린이·청소년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폭력을 부추기는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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