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조합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정보제공 규정도 신설했다. 토지등 소유자의 10%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보제공여부를 통보하고,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추진위, 조합에 최종 알리는 방식이다.
세입자 보호 조항도 명문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완화했다.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해 기존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와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주택 규모 등을 사전조사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공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 해야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조항도 담겼다.
그동안 추진위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의 대량 멸실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사업으로 사라지는 주택수를 뺀 가구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심의 신청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은 이와 함께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20일간)와 시민토론회 (5월),시의회 의결(6월) 등을 거쳐 7월쯤 공포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난마처럼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