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징역 1년'' 곽노현, 핵심교육 정책 어떻게 되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17일, 징역 1년이 선고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등 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실형이 선고된 곽 교육감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앞으로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지난 2월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칙에 중고생의 두발이나 복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경우 인권조례내용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대응 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내려짐에 따라 당장 적극 대응 방침을 나타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혁신학교 확대 등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에서 실효성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현 상황에서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을 대못박기식으로 강행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행정 책임성 소재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곽노현식 개혁정책에 대한 반감이 더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때 까지 뚝심있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업무복귀 이후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시교육청은 하루종일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 까지 교육감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2심 판결이 1심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