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되면 금융지원 컨설팅부터 수사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서민금융 상담과 구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각종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서민금융기관을 연결해주고 신고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온 대부업체는 금감원과 지자체가 특별검사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또 검찰·경찰·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접수된 신고 처리를 총괄하기로 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있는 금감원을 직접 찾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