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을 막기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분야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CBS는 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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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을 막기위해 무려 7년여년 만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이 법안은 지난 2004년부터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관리감독 기구의 독립성 문제 등으로 추진이 미뤄졌고 18대 국회 들어서도 3년간 여섯 차례 심사한 끝에 통과됐다.
이처럼 산고 끝에 태어났지만 법안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해지다보니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소비자들과 업계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고객의 연체 정보에 대한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간의 공유가 불가능해 리스크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통령실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계부처와 업계 등과 협의해 법령과 지침 고시 해설서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민법·상법 등과 곳곳에서 충돌, 가이드라인 활용도 제대로 안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광범위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어 법 간의 상충되는 부분이나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은행을 방문해야 하고, 일부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집주인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전세 대출을 거절 당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보험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이후 모든 수익자에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해서 상속자 간 다툼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모두 정책사안의 심의와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처장은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들 하는데 불평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합리적인 법 해석과 가이드라인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태언 행복마루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이나 민법 및 상법, 기타 특별법과의 조화적인 해석, 그리고 관습과 관습법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들이 우선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잘 책정해야 할 것 같다"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현재 의견 수렴중"이라며 "아직은 법 개정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