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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싸움을 주선하는 등 학교폭력을 조장한 인터넷 카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청장 이금형) 사이버수사대는 속칭 맞짱 카페 7개를 폐쇄하고 공갈과 강요 등 혐의 사실이 확인된 청소년 8명을 입건 및 선도조건부 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된 카페은 맞짱 싸움을 하면서 카페 이름을 ''파이터클럽'', ''개싸움'', ''맞짱카페'' 등으로 개설해 운영돼 왔으며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은 2,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6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7%, 나머지 28%는 부모 명의 등 성인이 가입한 경우로 나타났다.
경찰조사결과 카페 운영자인 A군(18)과 B군(15)은 K-1, UFC 등 격투경기를 모방해 돈을 벌 생각으로 ''돈 걸고 싸워도 된다 파이터들 신청 바람''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충남 모 중학생 C군(15)과 인천 모 중학생 D군(15)이 인천에서 원정 싸움을 하도록 교사하고 C군, D군이 2회에 걸쳐 공원에서 상호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싸움 결과를 카페에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싸움 노하우'' ''술 담배 구입 노하우'' ''금품 갈취 방법'' 등을 공유하고 ''싸움은 실전이 도움된다''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환경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K-1, UFC 등을 모방하거나 일진이 되기 위해 폭력을 추종하며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인터넷 카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