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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간척지 땅장사하나…농민들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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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전남지역 간척지를 임대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부과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외지에 사는 농민들이 간척사업 피해 주민들을 앞세운 이른바 ''유령농민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임대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산강지구와 장흥 삼산지구 등 간척지에 대한 농민 임대절차에 들어가 최근 농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다음달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임대료는 벼를 재배할 경우 1년차는 12.7%, 2년차는 17.5%, 3년차는 21.6, 4년차는 22.8% 5년차는 24.0%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작물은 1년차 5.1%, 2년차는 7.0%, 3년차는 8.6%, 4년차는 9.1%, 5년차는 9.6%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이처럼 높은 임대료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을 상대로 땅장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전남지역 간척지에 남아있는데다 복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확량이 정상치의 30%에 지나지 않은데도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농민들을 앞세운 이른바 ''유령농민법인''들이 간척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피해농어민이 간척지를 임대받도록 한 뒤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간척지를 이용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작 농사를 지어야할 간척지 조성과정에서 피해를 본 농어민들이 유령농민법인 때문에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농어민들은 외지의 유령농민법인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피해농어민들이 임대받아야 할 땅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농어촌공사에 촉구하고 있다.

피해농어민들은 임대신청을 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임차인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엄격한 심사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임대료와 임대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자신들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남지역에서 임대할 간척지는 영산강지구 3,288ha와 장흥 삼산지구 210ha 등 이다.

영산강지구는 피해농어업법인에 80%, 일반법인에 20%, 삼상지구는 피해농어업법인에 58%, 일반법인에 6%, 지자체에 36%를 임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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