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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하나인 ''복수담임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수담임제는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급에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해 학생들과 밀착된 생활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발생 징후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지침은 중학교는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학교 경우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우선적으로 2학년에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이는 ''전 학년 가운데 2학년이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교과부는 "''2학년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복수담임은 현재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정규교사 중에서 우선 지정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나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이 될 수 있다.
추가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는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담당교원수당 월 11만 원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이 복수담임제 대상이며,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38명 이상을 복수담임제 요건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