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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변시세 70%로 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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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입주 대상자 발표 예정

서울시가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주변시세의 70%의 가격으로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한다.

SH공사가 전세보증금의 30~50%(최대 4천5백만원)을 지원해 전세가격을 낮추는 전전세 방식이다.

서울시는 20일 주변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2014년까지 4천5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510억원을 투입해 1천350호를 공급하고 2014년까지 총 1천6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이중 96%(1천566억원)은 회수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지원형, 집주인을 위한 리모델링형,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두 지원하는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으로 나누어 공급된다.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70%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천50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특히 1억 미만의 저렴한 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는 임차금액의 50%(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천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또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은 주택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대상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으로 정했다.

신청가능한 주택 규모는 전세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2억1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며 2년 후 재계약 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최대 10% 범위에서 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입주자 신청서를 접수한 뒤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25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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