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재임용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오후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광주와 대전, 의정부지법도 다음주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법관 재임용에서 서 판사를 탈락시킨지 불과 일주일 만에 불투명한 법관 재임용 절차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확정된 직후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임용을 앞둔 판사들이 평가자에게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현재의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재임용 절차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남부지법이 재임용 절차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제 판사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광주와 대전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법원들도 단독판사회의 행렬에 동참하면서 법관 재임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에 모여 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의 적절성 여부, 평정 내용의 공개, 평정 절차에 법관 참여, 불복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근무평정 방식과 이에 기반한 재임용 결정 과정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판사회의가 소집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결의문이나 성명서로 형태로 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전국 법원 단독판사들이 비슷한 취지의 결론은 내고 대법원에 이를 공식 건의할 경우 대법원도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어 법관 재임용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