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투자자 돈인 투자자ㆍ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5천600여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금융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회사 48곳은 2009∼2010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천317억원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그러나 투자자에게 이 운용수익의 34%에 불과한 2천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469억원은 회사 이익으로 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예탁금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증권사별로 이용료 지급률이 제각각이어서 A증권사는 운용수익 1천92억원 중 764억원,B증권사는 1천78억원 중 249억원,C증권사는 운용수식 513억원 중 59억원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고 금감원에는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펀드판매회사 74곳은 투자자에게 돌려줘야할 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223억원을 회사 이익으로 챙긴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0년 증권사의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 납부 수수료를 20% 인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 42곳의 2010년 평균 위탁수수료율 하락률은 전년 대비 0.9%에 불과했고 4곳은 오히려 상승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2000∼2010년 사망 신고된 270만명의 금융자산을 확인한 결과 이 중 6%인 16만4천여명 명의의 예금 4천900여억원이 인출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보험회사 32곳에서 총 3천759건(보험금 729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은 이를 방치했다.
이밖에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협회 분담금 납부와 방만한 운영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