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간부인 A (53)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8일밤 9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사는 연수구 동춘동의 아파트까지 5km를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인 것으로 밝혀졌다.
A 경위는 ''앞에 가는 차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내버스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