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고액탈세 "꼼짝마"…국세청 ''무한추적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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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지능적 체납 세금, 모든 법적 조치 통해 징수"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부유층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무한추적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6일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체납자,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을 중점관리하고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무한추적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17개반 192명으로 구성될 이 팀은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와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등이다.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파견요원과 외국 세무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6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는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세금은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한다.

함께 탈세거래한 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도입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탈세제보,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이 발족해 온·오프라인 탈세감시활동을 편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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