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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근로자 ''특고'']⑧ 정부, 250만 특고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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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안내동 1층의 택배 배송센터에 택배 기사들의 몸놀림이 분주했다.

이곳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택배 물건이 도착하고 접수된다. 그런가하면 퀵서비스 기사들의 경우는 청사 로비까지 들어와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전달한다.

이들은 모두 특수고용근로자. 낮은보수와 장시간 근로, 소속회사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정부청사 공무원들, 특히 노동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조차 이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

때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근로자인 대리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에게 노동3권중 하나인 노조설립은 허가해 노동자임을 인정했지만 어인일인지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은 제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택배·퀵서비스 이용하면서 무슨 생각할까?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정부도 이들이 100%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동3권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도 특고근로자는 어디에도 규정조차 돼 있지 않고 있다.

특고근로자들이 250만 명이나 되지만 제도의 불비로 인해 이들은 사실상 ''있으면서도 없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전국민간서비스연맹 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 위원장은 ''''대리운전업이라는 업종이 생긴지 15년이 다되는데도 대리기사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도 관련 부처가 없어서 대리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려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특고 관련 입법 활동을 전방위로 막고 있는 경영계의 힘이 작용한 때문이다.

경영계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폭증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특고근로자가 노동자가 되면 결국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는 논리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서 특고 관련 법안이 4번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 처분됐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는 우리와는 양상이 다르다.

우리와 같이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직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체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우리가 모방해 온 일본의 학습지 업계는 교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특고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휴일을 보장해주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내준 것은 물론 사회보장법적 혜택도 주고 있다.

프랑스도 특고를 외판원, 예술인, 공동주책관리자 등 7개 대표직군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법규정을 갖추고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해 3월 우리정부에 덤프트럭, 레미콘 운전자 등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마지막 해를 맞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특고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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