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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전제품 가격담합''…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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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삼성전자, 담함사실 자진신고

LG전자는 세탁기와 TV 등 소비자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 예방교육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가을 감사부서에서 정도경영차원에서 정기 진단을 하던 중 한국영업본부 산하 일부 직원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를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LG전자에 이어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PC 소비자 가격을 담합해 올려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258억1,400만원과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부과받은 과징금 전액을, 삼성전자는 과징금의 절반을 감면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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