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해임된 일명 ''오장풍''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초등학생을 수차례 체벌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해임을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징계위 의결과정에서도 징계권자의 해임요구를 의식해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서울의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오씨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을 했다. 도를 지나친 체벌은 같은 반 학생의 휴대전화로 녹화돼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 씨는 해임처분을 받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시교육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