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 ''오장풍'' 교사 해임은 절차적 하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해임 처분 취소…절차상 하자 보완하면 다시 징계도 가능

 

수업시간에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해임된 일명 ''오장풍''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초등학생을 수차례 체벌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해임을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징계위 의결과정에서도 징계권자의 해임요구를 의식해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서울의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오씨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을 했다. 도를 지나친 체벌은 같은 반 학생의 휴대전화로 녹화돼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 씨는 해임처분을 받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시교육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