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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기부금 부풀리단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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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까지 가산세 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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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 혜택도 커졌지만 기부금을 부풀렸다가는 최대 50%까지 가산세를 물게 된다.

부산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A(81)씨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2천여명의 직장인들에게 75억원 어치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 11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한 장당 3만∼5만원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 줬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가짜 영수증을 과세당국에 제출해모두 17억여원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직장인들도 최대 50%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 등을 포함한 최대 50%까지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적발될 경우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은 "점검과 표본조사 결과,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까지 추가부담을 해야 하고,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허위 기부금 대상자들에 대한 표본 조사를 최근 마치고 조만간 고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기부금 단체들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들로부터 모두 196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또는 과다 발행한 24개 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한도가 종전 20에서 30%로 늘어나고 기부금 공제대상도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허위 기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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