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납세자는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 등이 내년 1월부터 우대기간 최대 3년동안 업무상 주중(주말, 공휴일 제외)에 철도를 이용할 때 15%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 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소속 근로자 등 13만7천여명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글로리(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차권을 예약·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1544 -778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