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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내 회항 항공기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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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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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륙한 뒤 2시간이내에 항공기가 회항할 경우 공항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출발공항으로 1시간 이내 회항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주던 규정이 2시간 이내로 연장된다.

또 김해와 제주, 광주, 포항, 여수 등 활주로 중량제한이 있는 5개 공항의 착륙료 부과기준을 최대 이륙중량과 활주로 사정에 따른 중량 제한으로 완화해 항공사의 착륙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는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국적사와 외항사의 불만을 해소하고
외국항공사의 취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CBS경제부 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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