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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화장하고 남은 금니 빼돌려 금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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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바닥에 눌러붙은 치금을 긁어모아 팔아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금니를 빼돌려 판매한 화장장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시신을 화장할 때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齒金)을 팔아치운 혐의(절도)로 화장장 직원 이모(52) 씨 등 6명과 이를 사들인 채모(6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모 화장장 화부로 일하면서 시신을 화장하는 화로 바닥에 눌러붙은 치금을 긁어모아 25차례에 걸쳐 금은방업자 채 씨에게 팔아넘기고 약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치금은 잡금 매입업소로 넘어가 제련업소에서 기타 폐금과 섞여 제품으로 만들어진 뒤 귀금속 상점에서 다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 등은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인계받는 가족이 치금을 따로 챙길 경황이 없는 데다 치금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화장장과 귀금속 상가 등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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