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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화상·채팅 상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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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21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채팅 전화상담과 SNS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110콜센터의 상담 서비스는 일반 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면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0 화상·채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10홈페이지나 스마트폰 110 앱을 설치해 접속하면 된다.

화상 상담의 경우 문서나 웹 페이지를 화상창에 띄워 상담사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 상담에 비해 세부사항까지 정확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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