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내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시행령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합숙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연말까지 검찰과 경찰의 이견 절충 작업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악의 경우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율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두 기관 실무진 3-4명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 인근에서 국무총리실 주재로 합숙 토론에 들어갔다.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찰과 경찰은 당초 2박3일로 예정된 ''끝장토론''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가며 절충점 찾기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 실무진들은 경찰의 내사 범위,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 전현직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론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협상 테이블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격상돼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박종준 경찰청 차장도 참석해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형소법 발효를 앞두고 절차상 이달 말까지가 사실상의 합의안 도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양측의 절충점 찾기는 더욱 격해질 것이라 분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며 "총리실장 주재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못한 채 개정 형소법이 발효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2차 초안(126조항)을 총리실에 제출했고, 이에 반발한 경찰도 형사소송법 196조 1항, 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2차 초안을 내며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