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검찰과 경찰,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들이 최근 FTA 반대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은 7일 오후 3시 경찰과 외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비준반대 불법 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검찰은 먼저 폭력 집단 행동을 주동하고 국회의사당 침입을 시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극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최근 한미FTA 비준 반대와 관련한 불법 집단 행동이 과격 양상을 띄고 있는 데다, 3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촛불시위'' 때도 괴담이 유포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전례가 있다며 엄정 대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에 침입하거나 도로 점거 시위를 하는 등의 불법 집단 행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에 이 같은 혐의로 총 13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물리적 불법 행위 말고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미FTA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건 등이 유포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 정리'' 등을 꼽았다.
검찰은 또 집회 현장과 인터넷 등에서 ''맹장 수술비가 900만 원'' 감기약이 10만 원''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 망명'' 등의 허위 사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이어 한미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확산되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 혼란을 증폭시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신고 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와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해산 명령 불응 등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불법·폭력 집단 행동 주동자와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 과격 폭력 행위자, 상습적 가두 시위자 등이 구속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의 파급 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 행위 가담자를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