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결혼한 남성이 자녀의 출산·양육 책임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수도권 내 지구면적 5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거쳐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하되, 그 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