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의 학생 출교 처분은 지난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퇴학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하다.
고려대는 이날 의대 학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고려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섣부른 징계 결정은 오히려 고려대 의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바른 징계 절차를 하나하나 정확히 지켜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징계 결정과 시행은 명문화한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징계 수준을 예결하고 예결 후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는 상벌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고민과 고뇌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여자 동기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