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5공화국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심의 의결해 5·18 관련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훈처는 5일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고인의 유족이 49재 이전까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 와 불가피하게 오늘 서면심의를 했다"면서 "안 씨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안 씨가 1996년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이듬해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아 1998년 복권된 점을 고려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또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21사태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 전역 후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한 안 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기본 자격은 있지만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훈처가 뇌물죄로 실형까지 산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함에 따라 ''율곡비리'' 등 각종 비리로 복역했던 예비역 장성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고 안현태 씨 국립묘지 안장이 의결되자 5·18 관련 단체 등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 등은 "5공비리와 12·12, 5·18 등 역사적으로 재정리된 사건 관련자가 국립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5공 부활의 서곡"이라며 "5·18 진압을 토대로 등장한 사람이 안장되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유공자가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두 차례 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하고 세번째 서류심사에서 안장을 의결한 절차상 문제와 형평성을 거론하며 "역사를 3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단체들은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해 안장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