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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인줄 알았던 다국적제약사가 ''뒷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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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지불 합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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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국내 제약사에 ''뒷돈''을 주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켜 온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해 실시한 제약 업계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혐의를 잡고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하반기에는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전경련 초청 강연에서 "현재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약, IT 산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 9월 중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역(逆)지불 합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조건으로 다른 제약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복제약 판매가 이뤄지면 약 가격의 인하와 복제약 출시로 신약의 매출이 하락하게 된다.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국내 제약사에게 뒷돈을 지불하거나 다른 신약 제품의 판권을 독점 공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한편으로는 특허침해 소송을 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뒷돈을 주고 경쟁약을 철수하도록 하는 이중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을 만드는 제약사에 뒷돈을 지불하며 합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례로, 새로운 시장을 막아 경쟁을 제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모두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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