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불법도박'' 여의도 물류창고 10억 주인 재산 압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인터넷도박장운영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여의도 물류창고에 보관된 현금 10억 원의 주인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해 아파트 등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당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21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관련 금융계좌를 정밀 분석해 지난 5월, 이 도박사이트를 포함한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재산 은닉혐의의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탈세수익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여의도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돈상자와 관련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를 세무조사해 친인척 명의의 70평대 아파트와 부동산 등 20억원의 재산을 압류조치했다.

이 도박사이트에서 불법거래된 현금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북 김제시의 마늘밭에 묻혀 있던 110억여원의 돈 주인 역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로, 관련 금융계좌 등을 정밀분석했지만 현재까지는 숨겨놓은 재산이 없어 추징은 없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속 검토 중이며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포통장 이용해 돈 세탁 후 차명으로 재산 숨겨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역시 증가하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조사 결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141개)을 개설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박게임에서 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원에 달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들로 분산해 송금한 후 대부분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 형태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벌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머니에 과세되는 부가세 10%와 환전 수수료에 붙는 법인세, 그리고 이같은 수익을 개인이 빼돌린 돈에 과세되는 소득세 등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불법도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