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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