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한글본에서 총 207건의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한-EU FTA 비준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협정문 번역본에 오류가 발견돼 이미 한 차례 비준동의안을 수정한 바 있어 비준안 신뢰도에 적지않은 금이 가게 됐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세종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한-EU FTA 비준 동의안 한글본 전체에 대한 재검독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 양허표에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64건, 협정문 본문에서 32건 등 총 207건이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잘못된 번역 128건, 잘못된 맞춤법 16건, 번역 누락 47건, 번역 첨가 12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4건 등이다.
대표적인 오류 번역사례로는 ''자회사''를 ''현지법인''으로 ''생전행위''를 ''증여법'', 이식을 수혈 등으로 번역했다.
외교부는 EU 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또 국회에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은 철회하고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새 비준동의안을 낼 예정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번역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데다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못한 점 등이 많은 오류를 낳게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번역 오류 개선 방안과 관련해 외부 전문인력 채용,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기관 검독, 국민 의견 접수 등 다각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