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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사병 20개월 복무 2%가산 합리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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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25개월 근무의 경우 2.5%, 24개월 공익근무는 0.8% 가산점"부여가 합리적"

육군

 

군가산점제도 재도입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사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25개월인 경우 2.5%, 20개월의 경우 2%의 가산점을 부여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이재석)와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오일환) 주최로 17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학술대회에서 이화여대 김혜승 교수는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문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이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지는 복무기간의 유동성을 고려해 가산점을 차등화 시켜 일반사병의 경우, 복무기간(복무 개월 수)÷10=가산점으로 정해 25개월 근무의 경우 2.5%, 20개월의 경우 2%의 가산점을 부여하는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 사병군인과 공익근무의 복무 시간 차이에 따른 가산점을 차등화 해 공익근무의 경우, 복무시간 비율에 따라 일반사병의 가산점 1/3로(9-5근무: 24시간÷8시간=1/3)정해 24개월 공익근무 경우 2.4%가산점÷3=0.8%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21개월 공익근무 경우 2.1%가산점÷3=0.7%의 가산점부여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위해 군가산점제도 외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재원으로 어떤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와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할게 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보상방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목적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국가는 젊은이들의 희생에 보답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가산점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2.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안 제 74조의 3제1항).

둘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산대상자는 가점합격자로 보지 않는다(안 제74조의 제2항).

셋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안 제74조의3제3항)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대해 "제대군인에 대해 사회정책적 지원의 강구가 필요하다해도,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국가재정의 뒷받침 없이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여성의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고 헌법 제 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가 박탈되는 제도가 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군사기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군가산점제도 재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현재 국회제법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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