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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알면서…12살 여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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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A(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돼 퇴소 조치됐으며, 범행 당시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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